전월세 계약을 맺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올해 6월 1일 부터는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 개념,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를 피하는 노하우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 전월세 신고 대상과 적용 주택
- 전월세 신고제 지역별 신고 대상 정리
- 전월세 신고 시기 및 절차
- 전월세 신고 방법
- 전월세 과태료 부과 기준
- 전월세 과태료 피하는 꿀팁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월세 신고제 요약표
- 결론 및 주의사항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과 적용 주택
전월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신규 계약 및 조건 변경 계약이 해당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 적용 주택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오피스텔, 기숙사 등 대부분의 주택 및 준주택
-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시 포함
3. 전월세 신고제 지역별 신고 대상 정리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광역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시
- 도(道) 지역의 시(市) 단위:
- 예)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도 지역 내 '시'로 지정된 곳은 모두 신고 대상
▷ 신고 제외 지역
-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 예) 충북 괴산군, 전북 고창군, 강원도 인제군 등 군 단위는 신고 의무가 없음
4. 전월세 신고 시기 및 절차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계약서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계약일 또는 계약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 신고 주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신고하지만, 임차인도 신고 가능
5.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필요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업로드
6. 전월세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가능(일반적으로 30만 원~100만원)
- 신고 지연일 수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 부과됨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 계도기간(유예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부터 본격 부과
7. 전월세 과태료 피하는 꿀팁
- 계약서를 체결한 날 바로 알림장 설정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하면 자동 신고 연계
- 임차인과 사전에 신고 주체 명확히 협의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여 사전확인
- 신고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 불필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1.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별도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2. 지역에 따라 자동 처리될 수 있으나, 반드시 주민센터나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할 수 있나요?
A3. 네, 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Q4. 전입 신고를 해도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입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전월세 신고제 요약표
항목 | 내용 |
제도명 | 전월세 신고제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부터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원칙적으로 임대인)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적용 주택 |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기숙사 등 대부분 주택 |
과태료 기준 | 기한 내 미신고·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유의사항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제외 |
10. 결론 및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니, 계약 후 즉시 신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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