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2025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신생아 전세임대 모집공고 완벽 정리

by happy-info 2025. 6. 21.

 

전세금 걱정 덜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

서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려는 부부나, 갓 태어난 아이를 둔 가구가 마주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주거입니다.
높은 전세금과 월세 부담은 많은 젊은 세대를 주거 불안에 몰아넣고 있고, 특히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가정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5년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2025년 6월 23일부터 진행합니다.
해당 제도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소액의 보증금과 저렴한 월세만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중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높은 제도이며, 해당 조건에 맞는 가구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 목차

  1. 2025년 SH공사 전세임대주택이란?
  2. 신청 기간 및 방법
  3. 대상주택의 개념 및 조건
  4. 지원금액 및 월 임대료
  5. 임대기간 및 재계약
  6. 유형 및 계약방식별 임대료 산정 예시
  7. 공통 신청자격
  8. 세부 신청자격
  9. 소득 및 자산요건
  10. 공급절차
  11. 온라인 청약 안내
  12. 서류제출 안내
  13. 유의사항
  14. 놓치면 후회할 2025년 주거복지 기회

 

 

1. 2025년 SH공사 전세임대주택이란?

SH공사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전세집을 찾아오면,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조건으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대부분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부담하며, 입주자는 일부 보증금과 낮은 월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 모집은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 신혼부부, 예비신혼, 신생아·한부모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입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6월 23일(월) 10:00 ~ 2025년 6월 27일(금) 17:00
  • 공급 호수: 300호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신청 방식:
    • 온라인 신청: SH청약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청약 접수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하며 1~4순위 동시 접수 진행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5. 7. 2. (수) 14시 이후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해 문자메세지(SMS) 개별 발송 예정
       ** 심사서류 제출방법, 제출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발표일 당일 공사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당첨자 발표: 2025. 8. 29. (금) 16시 이후 (예정)

       ** 발표일정은 심사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당첨자에 한해 문자메세지(SMS) 개별 발송 예정이며, ARS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 확인 가능
 

 

 

3. 대상주택의 개념 및 조건

1) 대상주택의 개념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서울시 내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찾으면, SH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즉, SH공사가 미리 정해둔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라,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서울시 내 주택을 고를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 유형 및 조건

  • 서울시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주택의 상태(양호한 주거환경), 전용면적, 보증금 한도 등 SH공사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유형 기준 보증금 한도액은 최대 1억 3,775만 원(초과분은 본인 부담), 월임대료는 연 1.2~2.2% 이율 적용(우대금리 적용 시 더 낮아질 수 있음)
  • 가구원 수에 따라 전용면적 제한(85㎡ 이하 주택)이 있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가구인 경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경우 면적 초과도 일부 허용됩니다.

 

 

4. 지원금액 및 월 임대료

1) 지원금액(전세보증금 한도)

  • 최대 지원금액: 1억 3,775만 원(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 입주자 부담금: 지원기준금액(1억 4,500만 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
구분지원기준금액최대지원금액 입주자부담금 보증금한도액
내용호당
1억 4,500만원
지원기준금액의 95%이내
(최대 1억 3,775만 원)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3억 6,250만 원)

2) 월 임대료

  • 산정 방식: SH공사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최대 1억 3,775만 원)에 대해 연 1.2%~2.2%의 금리가 적용된 이자액을 월 임대료로 납부
  • 우대금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우대금리(더 낮은 금리) 적용 가능
  • 구조: 지원금액이 클수록, 적용 금리가 높을수록 월 임대료가 증가. 우대금리 적용 시 월 임대료 절감 가능
지원금액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연 1.2%연 1.7%연 2.2%

 

※ 예시

  • 예를 들어, 1억 3,000만 원 지원을 받는 경우 연 1.2%~2.2% 이자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약 13만~24만 원 선, 실제 금액은 지원금액·금리·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짐)를 납부하게 됩니다.

※ 추가 참고

  • 임대보증금(입주자 부담금)은 전세보증금의 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SH공사가 지원해줍니다
  • 보증부 월세 계약 시, 월세는 별도로 집주인에게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임대기간 및 재계약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시마다 소득·자산 기준 등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 할증 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유형 및 계약방식별 임대료 산정 예시

[전세계약/기본금리/95%지원]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주택 계약 시

  • 지원금액: 14,500만원 × 95% = 1억 3,775만 원(최대 지원금)
  • 입주자 부담금: 725만 원(1억 4,500만 원의 5%)
  • 월 임대료(연 1.2% 적용 시): 1억 3,775만 원 × 1.2% ÷ 12 ≈ 13만 7천 원
  • 월 임대료(연 2.2% 적용 시): 1억 3,775만 원 × 2.2% ÷ 12 ≈ 25만 2천 원

[전세계약/기본금리/95%지원] 전세보증금 2억 원 주택 계약 시

  • 지원금액: 14,500만원(지원기준금액) × 95% = 1억 3,775만 원
  • 입주자 부담금: 725만 원(1억 4,500만 원의 5%)
  • 입주자 추가부담금: 임대보증금(2억 원) - 지원기준금액(1억 4,500만 원) = 5,500만 원

      ** 총 입주자 부담금: 725만 원 + 5,500만 원 = 6,225만 원

  • 월 임대료(연 1.2% 적용 시): 1억 3,775만 원 × 1.2% ÷ 12 ≈ 13만 7천 원
  • 월 임대료(연 2.2% 적용 시): 1억 3,775만 원 × 2.2% ÷ 12 ≈ 25만 2천 원

[전세계약/우대금리/95%지원]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주택 계약 시

  • 지원금액: 14,500만원 × 95% = 1억 3,775만 원(최대 지원금)
  • 입주자 부담금: 725만 원(1억 4,500만 원의 5%)
  • 월 임대료: 지원액 × 1.8%(연) ÷ 12개월 (우대금리 0.4% 적용-생계수급자(0.2%)이며, 미성년자녀가 1명(0.2%)
  • 1억 3,775만 원 × 1.8% ÷ 12 = 20만 6천 원

 

 

7. 공통 신청자격

  • 주민등록: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유형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Ⅰ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Ⅱ유형: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2025년 Ⅰ유형만 모집)
 

8. 세부 신청자격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며, 모두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세부 자격 요건
신생아가구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태아 포함) 또는 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 ('23. 3. 29. 이후 출생 또는 입양)
신혼부부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재혼 포함)인 부부
예비신혼부부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자로,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기준의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일반 한부모가족
(세대주·세대원 요건 불문)
유자녀 혼인가구모집공고일 기준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9. 소득 및 자산요건

1) 소득 요건

  •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맞벌이 가구: 90% 이하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신청자 및 배우자(맞벌이 시 합산)
구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70%4,381,6025,338,8816,004,6626,321,7346,813,160
90%5,477,0036,864,2767,720,2798,127,9438,759,777

 

2) 자산 요건

  •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 5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음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소유 자동차의 합산 가액 3,803만 원 이하
  • 적용 방식: 세대원 전원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

 

 

10. 공급절차

  • 청약접수: 인터넷 접수
  • 서류제출: 서류 심사 대상자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및 선정: SH공사
  • 최종대상자 발표: SH공사
  • 입주 희망 주택 물색: 입주 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SH공사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SH공사, 임대인, 입주자
  • 입주: 입주자

 

 

11. 온라인 청약 안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로그인(인증서 로그인)
  • 2단계: 임대주택 - 공고선택
  • 3단계: 단지 선택
  • 4단계: 신청자격 확인
  • 5단계: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6단계: 가점사항 입력
  • 7단계: 인증서 확인
  • 8단계: 나의 청약내역 확인

온라인 청약은 pc 및 스마트폰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안내: 2025. 7. 2.(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서류심사대상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2) 제출방법: 아래의 서류 원본 등기우편 제출(일반우편, 택배, 방문접수 미인정)
 3) 제출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3층 전세주택공급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담당자 앞
 4) 필수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서류 미비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우편 마감일 준수 필수)
 
 

 

 

13.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모든 신청은 온라인(청약홈페이지)으로만 가능, 방문·우편접수 불가
  • 예비신혼부부는 본인 및 배우자 중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 신청내용은 접수기간 종료 후 수정 불가, 모든 정보 정확히 입력 필요
  •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 세부 소득·자산 기준, 우선순위 등은 공식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 필요

 

 

14. 놓치면 후회할 2025년 주거복지 기회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는 부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게 이번 SH공사의 전세임대 모집은
사실상 정부 지원 전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자격 검토 → 신청서 작성 → 빠른 접수 → 서류 철저 준비의 순서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