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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꼭 알아야 할 세부 규제 총정리

by happy-info 2025. 6. 27.

[속보]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꼭 알아야 할 세부 규제 총정리

[속보]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꼭 알아야 할 세부 규제 총정리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과 관련한 모든 규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과 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이니,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계획 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2. 다주택자 및 1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3. 전입 의무 및 갭투자 금지
  4. 생애최초·정책대출 규제 강화
  5. 기타 대출 규제 및 정부 방침
  6. 주요 변경 내용 요약표
  7. 마무리 및 유의사항

 

 

1.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소득 수준, 담보가치와 무관하게 6억 원을 초과한 대출은 불가합니다.
  •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다주택자 및 1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 2주택 이상 보유자: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주택자: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처분 약정 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LTV 70%(비규제지역), 50%(규제지역) 적용

 

 

3. 전입 의무 및 갭투자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나 정책대출(보금자리론 등)로 집을 구입하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합니다.
  • 세입자를 둔 채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전세대출도 불가합니다.

 

 

4. 생애최초·정책대출 규제 강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도권·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집니다.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 대출 한도와 공급 규모도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연간 공급계획 25% 감축

 

 

5. 기타 대출 규제 및 정부 방침

  • 중도금 대출: 6억 원 한도 규제에서 제외되나, 잔금대출로 전환 시 6억 원 한도 적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수도권·규제지역 내 최대 1억 원 한도로 제한, 다주택자는 이용 불가
  •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주담대 만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기존 40~50년)
  • 가계대출 총량: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는 하반기부터 50% 감축
  • 규제지역 추가 지정: 필요시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가능성 있음

 

 

6. 주요 변경 내용 요약표

구분 변경 전 6월 28일 이후 변경 내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LTV·DSR 등 조건에 따라 상이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6억 원
다주택자 주담대 일부 제한(은행권 중심) 전 금융권 전면 금지
1주택자 추가 구입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시 가능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시만 가능
전입 의무 없음 주담대·정책대출로 집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생애최초 LTV 80% 70%
중도금 대출 한도 없음 잔금대출 전환 시 6억 원 한도 적용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1억 원, 다주택자 금지
갭투자(전세대출) 일부 가능 사실상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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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및 유의사항

 

이번 대출 규제는 수도권 집값 급등과 대출 급증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시라면, 대출 한도와 전입 의무, 주택 처분 조건 등 강화된 규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두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입니다."

이번 규제는 6월 28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오늘(27일)까지 접수된 대출에 한해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수요자 분들은 대출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향후 대출 조건 변동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