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을 초과한 국민 213만 명 이상에게 1인당 평균 131만원의 환급이 8월 말부터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및 고령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이 연간 낸 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별 87만원~1,050만원이며, 총 환급 규모는 약 2조7920억원입니다. 환급 대상자 중 89%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 2024년 건강보험 적용 진료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총 213만5776명 대상(소득 하위 50%가 190만명)
- 소득 하위 50%의 기준: 직장가입자 월 11만68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3만1030원 이하
- 급여항목(건강보험 적용)에만 해당되며, 비급여·선택진료 등은 포함되지 않음
3.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28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미리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 자동 입금
-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 수령 후 아래 방식으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
- 신청기한: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환급대상자 안내문 발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요약표
구분 | 내용 |
정책명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 2024년 상한 초과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 가입자 등 |
대상자 수 | 213만5776명 |
환급액 | 2조7920억원 |
1인 평균 | 131만원 |
주요 대상 | 소득 하위 5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앱, 전화, 우편, 계좌 자동 지급 등 |
신청기한 | 지급신청 안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5. 맺음말
이번 의료비초과대상자 131만원 환급 정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자격이 되는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환급 신청을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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