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자기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뿐 아니라 생계비 부담까지 걱정이 많으시죠? 서울시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지원금액부터 신청방법, 자격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취약계층이 입원이나 건강검진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임금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서울에 주민등록
- 근로취약계층: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등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사업 유지: 입원·진료 발생 전월 말 기준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
- 소득·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 최근 180일 내 입원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력
3.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1일 94,230원(2025년 기준)
- 지원기간: 연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일반건강검진 1일)
- 최대 지원금액: 연 1,319,220원
4. 신청방법과 절차
- 신청기한: 퇴원일/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 필요서류: 신분증, 입원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재산 증빙 등
- 심사 및 지급: 서류 심사 후 선정,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급자,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 입원 등
- 외국인,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입원은 지원 불가
- 신청 전 반드시 소득·재산 기준, 근로·사업 이력 확인
- 중복 지원 불가, 1인 1회 연간 한도
6. 요약표(한눈에 보기)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1일 94,230원 (2025년 기준) |
최대 지원기간 | 연 14일(입원 13일(외래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
최대 지원금액 | 1,319,220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근로취약계층(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
소득/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동주민센터, 보건소, 우편) |
신청기한 | 퇴원/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 요양병원 입원, 외국인 등 |
7. 맺음말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소득이 끊긴 근로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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