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5일 최신 정보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형태입니다.
앞서 올려드렸던 내용에서 최신 정보를 반영한 추가 사항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목차
1.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 제한 업종 제외: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 지급
2. 크레딧 사용처 및 사용 방법
- 사용처:
- 공과금: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가스요금 (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용 방법:
-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가 청구되면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로 결제합니다.
- 결제 시 50만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이 자동으로 선(先) 차감됩니다.
-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공과금·보험료 외의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참여 카드사
온라인 신청:
- 신청 홈페이지: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 인증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개인 정보 및 사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 크레딧을 등록할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기존 신용/체크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신청)
-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택한 카드사로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참여 카드사:
크레딧 사용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사는 총 9개사입니다.
-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가나다순)
소상공인 본인이 신청 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 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5부제 요일 안내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초기 5일간은 5부제로 운영됩니다.
- 일반 소상공인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5부제 운영 (7월 14일 ~ 7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7월 19일(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일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7월 14일(월) | 4, 9 |
7월 15일(화) | 0, 5 |
7월 16일(수) | 1, 6 |
7월 17일(목) | 2, 7 |
7월 18일(금) | 3, 8 |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 2025년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 상반기 신고 기간(국세청, 7월 1일 ~ 7월 25일)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신청자도 이 기간에 신청합니다.
5.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성공적인 크레딧 지원을 위해 다음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다수 사업체 및 공동대표: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크레딧 사용 기한:
- 지급받은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될 예정이니,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한 업종 및 지원 제외 대상:
- 유흥주점,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한 사업체 또는 휴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확한 제한 업종 목록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시 입력하는 사업자 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사항이 있다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FAQ
Q1.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A1. 아니요, 현금 지급이 아닌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디지털 크레딧' 형태입니다.
Q2. 어떤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나요?
A2.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등 다른 공과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Q3. 연 매출 3억 원 이하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2024년 또는 2025년 중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업일에 따라 2025년 개업자는 추후 매출액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Q4.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요,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하면 언제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A5.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정확한 지급 시기는 신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내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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