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꾸준히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냉방·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금 사용 방식이 훨씬 유연해지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달라진 점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실질적인 활용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를 꼭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냉방, 추운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정책입니다.
2. 2025년 제도 개편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로 나누어 지원금이 분리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연중 한 번에 총 지원금액이 지급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실제 생활 패턴에 맞춰 여름·겨울 구분 없이 원하는 시기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통해 바우처 전액을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직접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7세 이하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이와 함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기준이 적용되며,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제외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요양원, 기숙시설 등)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2025년부터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원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만 사용 시 지원금액(선택)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 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용 시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6.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 기존 수급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충전(신규 수급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신청 서류: 신분증과 소득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7. 자주 묻는 질문
Q.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네,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시면 동절기에 전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지정된 에너지 비용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바우처 잔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바우처 잔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8. 요약표
구분 | 주요 내용 |
제도 개편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중 자유롭게 사용, 지원금 통합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세대 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포함 |
지원 금액 |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세대원 수별 차등)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
사용 방법 | 전기요금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
기타 | 하절기 미사용 시 동절기 집중 사용 가능, 소득 산정 미반영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냉·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층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해당 조
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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