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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취약계층 입원 생활비 지원, 1일 94,230원 받는 방법은?”

by happy-info 2025. 6. 28.

“서울시 근로취약계층 입원 생활비 지원, 1일 94,230원 받는 방법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자기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뿐 아니라 생계비 부담까지 걱정이 많으시죠? 서울시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지원금액부터 신청방법, 자격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2.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3. 지원금액 및 기간
  4. 신청방법과 절차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6. 요약표(한눈에 보기)
  7. 맺음말

 

1.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취약계층이 입원이나 건강검진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임금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서울에 주민등록
  • 근로취약계층: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등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사업 유지: 입원·진료 발생 전월 말 기준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
  • 소득·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 최근 180일 내 입원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력

 

 

 

3.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1일 94,230원(2025년 기준)
  • 지원기간: 연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일반건강검진 1일)
  • 최대 지원금액: 연 1,319,220원

 

 

 

4. 신청방법과 절차

  • 신청기한: 퇴원일/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 필요서류: 신분증, 입원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재산 증빙 등
  • 심사 및 지급: 서류 심사 후 선정,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급자,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 입원 등
  • 외국인,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입원은 지원 불가
  • 신청 전 반드시 소득·재산 기준, 근로·사업 이력 확인
  • 중복 지원 불가, 1인 1회 연간 한도

 

 

 

6. 요약표(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지원금액 1일 94,230원 (2025년 기준)
최대 지원기간 연 14일(입원 13일(외래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최대 지원금액 1,319,220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근로취약계층(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소득/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동주민센터, 보건소, 우편)
신청기한 퇴원/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외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 요양병원 입원, 외국인 등
 

 

7. 맺음말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소득이 끊긴 근로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