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와 배달 서비스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갈수록 오르는 배달 수수료와 택배비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큰 부담이 되고 있죠.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공고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소상공인 여러분이 온라인 판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경영 안정화를 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최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이란?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과 금액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방식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증빙자료
-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요약표
- 자주 묻는 질문(FAQ)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비대면 판매가 늘어나면서 커진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비용 경감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한도가 확대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과 금액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실제 지출한 배달·택배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3.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방식
택배비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 대상: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등 정부가 지정한 8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 - 특징:
플랫폼사와 정부가 전산 연동을 통해 배달비 이용 실적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만 하면, 실적이 확인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바로 계좌로 지급
확인지급
-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배달앱, 택배사, 퀵서비스, 지역 배달망 이용자
** 직접 배달(자체 차량·오토바이 등)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 특징:
배달·택배비 이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운송장, 배달장부 등) 제출이 필수 - 지급 방식: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후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지급
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5월 19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후, 증빙자료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절차
구분 | 내용 |
1. 정보 제공 동의 |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2.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3. 신청정보 입력 | 신청자 정보(성명 등),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4. 신청완료 | 신청 완료 알림톡 안내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택배비 신청 접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증빙자료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택배운송료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등
- 상인회 배달 장부(직인 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포함) 증빙 가능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배달실적(건수)**증빙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 인정
- 기반(수단)예시: 배송차량·오토바이(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카드단말기(렌트) 계약서, 포장용기(구매내역), 직접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 배달실적(건수) 예시: 음식·떡류 등 배달완료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장부(배송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가림처리 필수
6.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요약표
구분 | 내용 |
사업 목적 |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의 물류비(택배비) 부담 경감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 |
지원 대상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
지원 금액 | 실제 지출한 배달·택배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9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가능) |
신청 방식 | 온라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후, 증빙자료 업로드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영수증, 운송장, 배달장부 등) |
지원 방식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방식 |
주요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제한 업종 확인 필수, 허위 신청 시 제재 |
기대 효과 | 소상공인 물류비 부담 완화, 경영 안정화,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
7. 자주 묻는 질문(FAQ)
Q.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고, 휴업 상태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확인하나요?
- 법령상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최소 10억원 이하) 보다 낮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확인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 전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배달플랫폼사와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택배사만 이용하는데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택배사로부터 택배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증빙자료 검증 후 지급 가능합니다.
Q. 택배를 통해 물건 납품받는데, 착불 택배 이용 시 지불되는 택배비도 지원되나요?
- 착불 택배비 지원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상품 판매를 위한 택배비만 인정 되어 상품 및 재료구매를 위한 택배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과 증빙서류의 상호명이 다릅니다. 확인지급 신청 시 증빙이ㅣ 가능한가요?
- 신청자의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주소 등 하나라도 일치하면 가능합니다.
Q. 직접배달하고 있으며, '24년 배달실적 증빙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24년 뿐만 아니라 25년 12월 배달실적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25년도 배달 실적(배달완료 사진·문자, 인수증)을 보관 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 직접배달 기반(차량·오토바이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영수증 또는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전단지·영업간판 등)과 함께 증빙 죄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매출액 기준 연 1억 4백만원에서 3억원 이하 상향 되었는데,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 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검증 이후 대상요건 충족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이 되시는 소상공인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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