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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31만원! 병원비 돌려받는 법: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by happy-info 2025. 9. 1.

1인당 131만원! 병원비 돌려받는 법: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4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을 초과한 국민 213만 명 이상에게 1인당 평균 131만원의 환급이 8월 말부터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및 고령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본인부담상한제란?
  2.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3.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4. 본인부담상한제 요약표
  5. 맺음말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이 연간 낸 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별 87만원~1,050만원이며, 총 환급 규모는 약 2조7920억원입니다. 환급 대상자 중 89%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 2024년 건강보험 적용 진료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총 213만5776명 대상(소득 하위 50%가 190만명)
  • 소득 하위 50%의 기준: 직장가입자 월 11만68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3만1030원 이하
  • 급여항목(건강보험 적용)에만 해당되며, 비급여·선택진료 등은 포함되지 않음

 

 

3.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28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미리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 자동 입금
  •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 수령 후 아래 방식으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
  • 신청기한: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환급대상자 안내문 발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요약표

구분 내용
정책명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2024년 상한 초과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 가입자 등
대상자 수 213만5776명
환급액 2조7920억원
1인 평균 131만원
주요 대상 소득 하위 50%
신청방법 홈페이지, 앱, 전화, 우편, 계좌 자동 지급 등
신청기한 지급신청 안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5. 맺음말

이번 의료비초과대상자 131만원 환급 정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자격이 되는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환급 신청을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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